공유하기
상주시 농가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로 인해 벌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농촌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 결과에 따르면 농촌 지역은 농번기마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수확과 파종 등 주요 농작업을 수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일부 인력 공급업체들이 불법 체류자나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농가에 알선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농민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근로자로 믿고 고용했지만 사후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주인 농가가 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시의 한 농민 A씨는 "합법적인 근로자인 줄 알고 일을 맡겼을 뿐인데 단속 이후 벌금 처분을 받았다"며 "농민이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현행 제도는 고용주 책임 원칙에 따라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농가에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 이에 농민들은 불법 인력을 공급한 업체보다 실제 수요자인 농가가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은 최근 법무부에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과 법 개정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안재민 상주시장 당선자도 지역 농가를 방문해 피해 사례를 청취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인력 공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불법 알선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농민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농민들은 "인력난 속에서 농사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민들이 범법자로 취급받아서는 안된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상주=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