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부장판사가 10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았다. /사진=유찬우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 보전에 나섰으나 보전 대상인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없어 20여분 만에 현장검증이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우성아파트 노인정에서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부장판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현장 검증에 나섰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날 현장 검증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김 최고위원이 동행했다.

보전 대상은 이곳 노인정에 보관됐던 '인쇄매수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이다. 그러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이 투표소에 없어 현장 검증은 20여분 만에 끝났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증거보전 박스. /사진=유찬우 기자



투표함이 빠져나간 뒤 선거용품 등은 이미 정리를 마친 상태였다. 증거 보전 대상이었던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도 투표소에 없었다. 김 최고위원은 "(내부가) 이미 정리돼 있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도 투표용지 보관함 등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르면 오는 15일 선거소청을 하겠다고 했다. 선거소청은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기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불복 절차다. 김 최고위원은 "선거소청을 제기하면 60일 이내 먼저 판결을 받는다. 만약 거기서 불복이 되면 대법원까지 가서 어떤 위법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선관위 사실조회 답변을 토대로 추가 증거 보전 신청을 조율할 것"이라며 "송파구 개표소가 설치됐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무번호 투표용지 등 매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이 이를 잘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사진은 법원이 떠난 뒤 경로당 내 할아버지방 내부 모습. /사진=최승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