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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요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동아리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염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 씨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대학 학생들이 포함된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설립해 회장으로 활동하며 2022년 12월부터 약 1년간 동아리 회원과 함께 서울 소재 아파트 등에서 마약을 구매해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며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특수상해,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마약 유통 및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염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이 강하다"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범죄로 염 씨는 직접 LSD, 케타민, MDMA(엑스터시), 필로폰 등 마약을 구매하고 여러 명의 지인과 동아리 회원에게 교부하거나 투약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2심은 1심을 일부 파기하고 보다 가벼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수상해와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음에도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검사가 선행 사건의 공판 검사로서 기록을 검토하거나 선행 사건의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특수상해,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범행을 스스로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선행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마약 범죄와 특수상해·촬영물 등 이용 협박 범죄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범죄사실이나 증거 측면에서도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염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다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사건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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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재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1부 김이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