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 가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위원회를 열고 가입자 혜택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가 23일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2026년 제1차 서울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제도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 가입자 보호 기능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는 고객권익보호위원회의 역할도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오창원 창원ENG 대표이사를 비롯해 법률·세무·중소기업 분야 전문가와 다양한 업종의 노란우산 가입자 등 11명이 참석해 가입자 권익 보호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2025년 노란우산 운영 성과와 자산운용 현황, 가입자 혜택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실적을 공유받고 고객권익보호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점검했다.


또 2025년 하반기 지역위원회 건의사항이 실제 제도개선에 반영된 결과도 확인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가입자 체감 혜택을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세제·제도개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핵심은 소득공제 대상 부금 납입한도 확대다. 기존 분기 300만원 기준에서 연 18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으로, 2026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절세 효과를 높이고 장기 가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아울러 장기가입자가 경영 악화로 해약할 경우 발생하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가입자 보호 범위를 넓혀 제도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이 같은 제도개선이 노란우산이 단순한 공제제도를 넘어 경기 변동과 경영위험에 대응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핵심 안전망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오창원 공동위원장은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전판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경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를 제도개선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며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안전망으로 노란우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