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사진은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주 제1경비단장 모습. /사진=뉴스1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조 전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조 전 단장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서강대교에 대기 중이던 부대에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단장은 이튿날 오전 1시쯤 다시 시민과 부하 안전 확보를 위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최초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가 내려지기 전 이미 병력이 국회로 출동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임무의 의도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본 것이다.


앞서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이후 수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관련 증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조 전 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받았으나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했다. 또 예하 부대에는 직접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2025년 9월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채택에 기여하고 시민 안전을 지킨 조 전 단장의 공로를 인정해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다음 달 초 조 전 단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