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 센터가 지난달 22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권리 구제 법률 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복잡한 소송과 경매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법률 교육이 경기도에서 본격 추진된다.

3일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에 따르면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0%가 청년층으로 상당수가 법원 소송이나 경매 절차를 처음 경험하는 만큼 전문적인 법률 지원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4일 오후 2시 수원시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실시한다.

도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법률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설명회는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 고소 등 전세사기 피해 이후 활용 가능한 권리구제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등 실무 절차도 함께 설명하고 교육 후에는 참석자들이 개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변호사의 사례 중심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실제 대응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권리구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가까운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 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 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원스톱 지원 기관으로 지난 6월 용인시를 시작으로 7월 수원시 설명회, 9월 부천시와 10월 안산시에서 진행된다. 교육에서는 경·공매 절차와 배당표 분석 등 피해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경매 실무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