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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CJ대한통운 판결과 관련해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노란봉투법' 추진의 핵심 논리가 무너졌다"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법원이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옛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던 논리가 뒤집힌 만큼 법안의 입법 명분과 정당성 역시 근본부터 흔들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사법부의 분명한 메시지"라며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년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임 의원은 노란봉투법 논의 초기부터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하는 것은 노동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산업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임 의원은 "무분별한 교섭 요구와 소송이 이어지면서 노사 갈등뿐만 아니라 노노 갈등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현장의 혼란만 키우는 법은 결코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다수 의석만으로 법안을 밀어붙인 것은 의회주의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 입법 독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의 우려를 외면한 채 무리한 부실 입법을 강행한 데에는 정치적 셈법이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초래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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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