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를 요리 재료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클립아트코리아


허가받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이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식당 대표 김모씨와 A식당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김모씨는 2021년부터 약 4년 동안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활용한 디저트 메뉴를 1만2200회 판매해 1억2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디저트는 식혜를 접목한 셔벗(냉동 과일 디저트)에 기호에 따라 개미를 뿌려 먹는 방식으로 제공됐다.


검찰은 개미를 장기간 사용한 점과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김씨에게 징역 1년, 법인인 A식당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산정한 판매 대상자 수와 개미 사용량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실제로는 손님에게 가니시에 개미를 사용할지 선택하게 했고, 소르베를 제공할 때 거절한 손님에게는 개미를 올리지 않았다"며 "실제 개미를 제공받은 손님은 약 60%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미도 손님이 1~5마리 사이에서 직접 선택했는데 검찰은 일률적으로 4마리씩 사용한 것으로 산정했다"며 "개미는 15개 코스 가운데 입가심용 소르베의 산미를 더하기 위해 사용한 재료일 뿐 식당 성공의 핵심 요인은 아니었다. 원하지 않는 손님에게는 발효식초나 식용 꽃, 다른 과일 소르베 등을 대신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A식당은 개미 메뉴를 도입하기 전인 2019년 이미 미슐랭 1스타를 받았고, 개미 사용을 중단한 뒤인 올해 2스타를 획득했다"며 "개미 디저트 때문에 식당이 성공한 것은 아니고, 매출 역시 개미 사용 여부와 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부부가 함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내 법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제 불찰로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하다"며 "앞으로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키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식당과 김씨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디저트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식당은 서울 강남구 소재로 올해 미슐랭 2스타를 받은 파인다이닝 식당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해당 식당이 개미를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다.

식품위생법상 식용 가능한 곤충은 10종으로 제한된다. 개미는 식용 가능 곤충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건 당국은 해당 디저트에 사용된 개미의 중금속 검출량이 다른 식용 곤충 대비 최대 55배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