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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경매로 헐값에 취득한 보전산지 등을 정부의 사유림 매수사업에 되팔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산림 투기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의 경영·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산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유 산지를 예산으로 매수하는 사유림 매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산림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중요한 국가 시책이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매시장과 산림 분야 일각에서는 이 제도의 취지를 악용한 투기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기 세력이나 일부 기획부동산업자들이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 등을 경매로 헐값에 취득한 뒤 공익용 산지라는 이유로 정부의 사유림 매수사업에 신청해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꼼수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한정된 재정을 잠식하고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고 산림 보전을 위해 국가가 매수해야 할 성실한 산주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가 정책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산지 경매 취득 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먹튀성 투기'를 근절하고, 국가의 산지 매수 예산이 본연의 산림 보전 및 공익 증진 목적에 맞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의 취득 경위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공유림등의 매수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경매를 통한 단기 취득 후 곧바로 국가 매수사업에 편승하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사유림 매수 제도의 공공성과 신뢰를 높이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산림 보전과 공익 증진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지키고, 성실한 산주들이 정당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도 산림 정책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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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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