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지역 의원들이 22일 의회 4층 브리핑룸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와 재정제도 개선을 촉구 하고 있다./사진=전남광주특별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지역 의원들이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와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지역 의원들은 22일 의회 4층 브리핑룸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행정통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음에도 자치구가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지원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같은 특별시민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재정 여건과 행정서비스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현재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는 자치구의 인구와 행정수요가 반영되지만 실제 교부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점을 제도적 모순으로 지적하며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를 비롯해 지방교부세법 개정, 조정교부금 교부율 확대, 특별법에 따른 균형발전 재원 활용 등 재정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에 통합특별시장이 자치구와 시·군 간 자치역량 불균형을 해소할 책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형배 시장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직접교부와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공식 의제로 제안하고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재정특례를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공동결의안 채택과 정책토론회 개최, 관련 조례 발의 등 다양한 입법·정책 활동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