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여성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사진은 배우 황정민 모습. /사진=뉴스1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배우 황정민과 스토킹 피의자 A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이듬해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줄곧 황정민을 스토킹한 적 없으며 쌍방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메신저 대화, 음성 기록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황정민과 사적 만남을 지속했다고 강조했다. 공개한 녹취록에는 황정민과 유사한 목소리의 남성이 "안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하는 음성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이와 관련해 JTBC '사건반장'은 "두 사람은 2023년 7월 영화 '밀수' 시사회에서 처음 만났고 그다음 달인 8월부터 2024년 말까지 연락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시사회에서 연락처를 교환했고 같은 해 8월 용산구 술집에서 첫 술자리를 가졌으며 9월에 황정민씨가 루마니아로 출국하기 전 인천공항에서 만나 다시 술을 마셨는데 그때 주류 브랜드 론칭을 함께하자며 사업 제안을 받았다는 게 A씨 주장"이라고 했다.


다만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의혹을 정면 반박하며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해서 괴롭혀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다.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이 A씨에게 얼마의 형량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