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A씨에게 한 대출업자가 접근해 전세자금 대출을 권했다고 한다. 대출업자는 신혼부부가 가능한 대출이므로 A씨가 가짜로 혼인신고를 한 후 집주인과 짜고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2000만원을 대출받아 집주인에게 60%를 주고, 나머지 40% 중 호적을 빌려준 가짜 신랑에게 200만원을 주는 식이다. 더욱 웃지 못 할 일은 대출업자 스스로 가짜 신랑 역할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
A씨는 "미혼인 내가 대출 때문에 가짜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대출업자 자체를 믿을 수 없어 거절했다"며 "그런데 무서운 것은 카페를 통해 이같은 전세자금대출을 요구하는 업자들이 상당히 많고, 또 급한 마음에 이에 응하는 이들도 많다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B씨는 대출업자를 통해 중고자동차 대출을 받았다가 낭패를 봤다. B씨의 이름으로 캐피탈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산 후 3개월 동안 대출금을 갚으면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꼬득임에 넘어간 것이다. 물론 차는 대출업자가 보관했다.
B씨는 "급전이 필요하니 중고차 구입 후 중고차 매매상이 내 통장으로 100만원을 입금해줬다"며 "그런데 그 100만원이 더 무서운 것이었다. 100만원을 받고 대출업자에게 차를 넘겨준 셈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당연히 대출업자와 중고차 매매상은 한 패였다. B씨는 "경찰에 신고 했더니 대출업자는 이미 잠적했고 중고차 매매상도 발뺌을 했다"며 "더 어이없는 것은 중고차 매매상이 자신과 연애를 하면 대출업자를 잡도록 꾄 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C씨에게서 전해들은 대출수법은 더욱 황당하다. 대출업자가 매주 이자를 갚아나가는 대출을 권하면서 만약 일주일에 한번씩 성관계를 하면 이자를 감면해 줄 수 있다고 농락했다는 것. C씨는 "이는 대출업들이 흔히 이용하는 수법이라기보단 자신이 나름대로 생각해내서 나에게 권한 것으로 보인다"며 "돈이 급하다는 약점을 이런 식으로 악용하기도 한다는 사실에 화가났다"고 말했다.
대출원금에 맞먹는 돈을 매달 이자로 지불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월변'이란 불법대출인데 주로 사채업자들이 요구한다. 50만원을 빌리면 10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매달 이자로 내는 식이다. 한 금융권 대출상담사는 "월변은 잘못된 이자계산방식으로 원금보다 추후 이자가 증감할 수 있다"며 "저금리, 무서류, 무방문 등 무조건 (대출)진행 가능하다는 곳은 대부분 불법중개업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밖에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한회선 당 20만~50만원을 주는 '휴대폰 내구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엔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인터넷, 노트북,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는 경우도 있다. 100만원 미만의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다가 수천만원의 요금폭탄을 맞는 사례는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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