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로 개척에 나서고 있는 중고차 할부금융시장도 마찬가지다. 새차 할부금융은 연 10~12%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중고차 할부금융은 20%를 넘는 고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물론 여전사들도 변명거리가 있다. 중고차 할부금융은 저신용등급자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커서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 여전사들의 적용금리대별 분포를 보면 10%대 미만 금리를 적용받는 사람은 1% 안팎인 반면, 25% 이상 금리대는 대부분 40%를 넘기고 있다.
그러나 중고차 할부금리가 높은 것은 이러한 중고차 거래의 리스크 때문만은 아니다. 여전사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고차 딜러와 판매대행사에게 지급되는 중개수수료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사들의 중고차수수료율은 초기 2~3% 정도에서 현재는 10%가 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차의 경우 ‘고객→신차 딜러→여전사’ 3단계이지만, 중고차 할부의 경우는 ‘고객→중고차 딜러→할부 제휴점→여전사’ 등 4단계를 거치게 된다. 여전사가 할부 제휴점에 10%의 수수료를 제공하면, 할부 제휴점에서는 2~3%를 챙기고 나머지를 딜러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결국 소비자가 딜러에게 제공되는 수수료까지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중개수수료를 낮추면 고객들의 할부금융 금리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여전사에는 할부 제휴점을 거치지 않는 다이렉트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이들 상품은 기존 할부금융 상품에 비해 금리가 5%포인트 정도 낮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지난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제출하고, 12월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 2월 말 18대 국회에서 서민관련 법들이 국회를 통과됐다. 대부업법 개정안도 여야간 의견차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예상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개정 예정이었던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수수료를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전사들이 대부업법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이자제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고차 딜러에게 제공되는 중개수수료 역시 5%를 넘길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딜러 수수료를 낮춰 전반적인 할부금리도 낮출 수 있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여전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할부는 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리를 낮추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경쟁이 심화되면서 높아진 딜러 수수료를 낮추면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대부업법은 일단 18대 국회에서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대부중개수수료 5% 상한제는 빨라야 4분기에나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업법 개정으로 중개인수수료율이 5%를 넘지 못하게 되더라도 오토리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남는다. 할부금융은 일종의 대출이기 때문에 대부중개수수료 제한을 적용할 수 있지만, 리스는 대출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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