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최소 30년 이상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대체생활비의 70%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노후는 재앙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도 대체생활비의 70%를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추천하고 싶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완화됐다. 예전엔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부부 연령차가 크거나 베이비부머의 고령화 등을 감안해 주택소유자가 60세를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다만 부부 기준으로 1주택만 소유해야 하며 대상주택의 시가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일러스트레이터 임종철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은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며 오피스텔, 상가, 상가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설정)가 있는 주택은 제외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새로 이사한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해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담보가치를 평가해 월지급금을 조정하되 신규주택이 기존주택보다 가치가 높아 월지급금을 더 지급하게 되는 경우 증가된 주택가격의 2%를 초기보증료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연금 지급방식은 세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면 매년 3%씩 월지급금이 증가하는 '증가형'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소비감소가 예상된다면 매년 3%씩 월지급금이 감소하는 '감소형'을, 매달 똑같은 금액을 받고자 하면 '정액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일정금액을 목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달 일정하게 받는 수시인출금도 눈여겨 볼 만하다.
수시인출금이란 대출 가능금액중 일부분을 한도로 정하고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돈을 말하며, 대출한도의 최대 50%까지 찾아 쓸 수 있다. 단 자녀 결혼이나 의료비 등 일반적인 목적으로 수시인출금 한도를 정한다면 대출한도의 30%까지만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한번 결정하면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별 상황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주택연금은 재산세를 감면받고 집값의 최고 5억원까지 25%를 감면(예컨대 9억원짜리 주택이면 5억원까지는 감면, 나머지 4억원은 정상과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금 지급이 끝났을 때 집값보다 연금 수령액이 많아도 상속인의 부담이 없다. 연금지급이 끝났을 때 주택가격보다 연금지급액이 적다면 남는 돈은 상속인이 돌려 받는다. 집값이 하락해도 받는 연금액은 줄지 않는다. 살고 있는 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평생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주택가격 대비 연금수령액이 금융상품에 넣어 뒀을 때에 비해 적다. 이는 주택에 계속 사는 대가로 내는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대출이자는 물론 집값의 2%에 해당하는 초기보증료와 매년 대출금의 0.5%에 해당하는 연 보증료, 기타 법무사 비용과 대출약정 인지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는 주택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했을 때다. 또 화재로 인한 주택소실 및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한 주택소유권 상실, 본인이 사망한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채무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금이 정지된다. 이밖에 1년 이상 담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4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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