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이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늘고 있는 만큼 소비자가 염두해야 할 것도 많아졌다.
◆ 해외에서 카드사용 시 현지화로 결제해야
환갑을 기념해 일본여행에 나선 이모씨 부부. 이들은 소액만 환전해가고 고액의 물품은 해외 사용이 가능한 해외브랜드 카드로 결제했다. 이들 부부가 구입한 것은 30만원 상당의 제품. 매장 직원은 "한화로 결제하겠느냐, 엔화로 결제하겠느냐"고 물었고 이씨 부부는 엔화로 환전했을 때 환율의 변동과 환전의 번거로움을 고려해 원화로 결제했다.
하지만 다음달 카드 고지서를 본 이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환율의 변동은 차치하더라도 30만원을 훌쩍 넘은 금액이 청구된 것은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DCC서비스 수수료 때문이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현지화로 결제하지 않으면 카드 거래시 거래금액을 고객의 자국통화로 표시해 결제해주는 DCC서비스 수수료가 붙는다. 이 서비스는 통상 3~5%의 수수료가 매겨져 신용카드 대금 청구 시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씨처럼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원화 결제와 현지화 결제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현지화 대신 원화로 결제하는 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외여행뿐 아니라 해외 인터넷 쇼핑에도 해당한다. 카드로 원화 결제를 한 후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됐다는 항의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지난해 전업계 카드사 7곳의 해외 원화거래금액은 4637억원으로 이 중 DCC수수료만 13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가맹점이 DCC수수료를 받기 위해 원화 결제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이 아닌 경우 달러로 결제해도 똑같이 DCC수수료가 매겨지기 때문에 반드시 현지화로 결제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점은 환율의 변동이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의 환율은 물건 구입 시점이 아닌 약 3~4일 뒤(해외 승인 이후 비자·마스타 등 국제 결제 카드사에서 국내 카드사로 결제비용을 청구하는 시점)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율 하락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이익이다. 반대로 환율 상승기에는 구매 시점보다 더 높은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
단 환전수수료나 환율을 고려한다면 신용카드가 환전보다 유리하다. 카드사가 결제대금을 처리하는 관계로 금융기관끼리 거래하는 전신환매도율(전신을 이용해 송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신환매도율은 일반고객에게 적용되는 환율보다 저렴해 환율우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4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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