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진수씨(33)는 최근 신용대출을 알아보다 급여통장을 바꿨다. 한 시중은행에서 급여통장으로 전환하면 4%대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내놨기 때문이다. 일반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최소 금리가 5%대 수준. 만약 최고금리를 적용받는다면 두자릿수까지 넘어가기 일쑤다. 김씨는 "급여통장만 바꾸면 금리를 낮출 수 있고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유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이 직장인 모시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에도 직장인들이 급여통장을 변경하면 각종 수수료 면제와 우대금리를 제공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등 급여통장 마케팅이 더욱 치열해졌다.


은행들이 이처럼 직장인 모시기 경쟁에 나서는 이유는 주거래 고객층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주거래 우량고객이 늘어나면 시중 자금유치는 물론 안정적인 대출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거래고객을 한명이라도 늘리겠다는 의지도 포함돼 있다. 주거래 고객이 늘어나면 덩달아 금융상품과 신용카드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일석삼조 이상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평가다.
 

◆은행들 급여통장 매력 괜찮네

우리은행은 최근 4.99%(8월16일 기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 급여이체 신용대출'을 출시했다.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고 마이너스통장 방식일 경우 0.5%포인트가 가산된다. 대상자는 조금 까다롭다. 우리은행이 선정한 기업체에 1년 이상 정규직 직원으로 재직하고 연소득 3000만원 이상, 우리은행에 급여이체 중인 직장인 등이다.

대상 기업체는 우리은행 자체 평가시스템을 통해 결정되며 기업체 등급이 없는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초·중·고·대학 교사 및 교직원도 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방식은 일시상환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방식 중 선택할 수 있고 약정은 1년 단위로 가능하며 최장 5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급여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우대하고 급여 관리서비스와 금리우대, 환율우대, 문화공연 할인까지 제공해주는 '늘~하나 급여통장'을 내놨다. 이 통장은 급여이체 고객에게 ▲은행 창구에서 타행송금 수수료 및 다른 은행 CD·ATM 출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대 월 10회 ▲하나·외환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및 하나은행 전자금융을 통한 타행 송금 수수료, 통장재발행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준다. 또 급여이체 고객이 '늘 하나 적금'을 같이 가입할 경우 기존 적금 이율에 추가로 연 0.1%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외화 환전·송금 시 환율 스프레드를 50%까지 우대받을 수 있다. 이밖에 문화상품 전용사이트인 '하나컬쳐클럽'을 통해 뮤지컬과 연극, 콘서트 등의 티켓을 예매할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수수료 면제되고 금리 우대 받고
신한은행은 수수료 우대 혜택과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월 5회),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월 10회) 등을 제공하는 '신한 직장인통장'을 내놓았다. 또 급여이체 고객이 '신한 직장인적금'에 가입하면 금리를 연 0.5%포인트 우대하고, 육아휴직 여성직장인을 위해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 휴직기간 중에도 급여이체 시와 동일하게 6개월간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출산(육아)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을 선보였다. 각종 수수료가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면제되고 타행 자동화기기(ATM) 이용 출금수수료를 월 5회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당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를 월 10회 면제해주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우대금리 혜택도 있다. 급여이체 고객이 'KB국민첫재테크예금'에 가입할 경우 금리를 0.1%포인트 우대해준다. 6개월 정기예금 기본금리인 3.6%에 우대금리를 합쳐 총 3.7%를 받을 수 있다. 월복리로 환산 시 3.76%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기업은행은 'IBK급여통장'를 통해 급여통장 마케팅 강화에 합류했다. 이 통장은 50만원 이하 소액예금에 고금리를 지급하는 역발상 상품으로 통장 잔액을 50만원 이하로 설정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연 3.2%를 지급해준다. 또 이 통장으로 급여이체를 하면 각종 수수료가 횟수 제한 없이 면제된다.

농협은행은 '채움샐러리맨우대통장'을 판매 중이다. 전자금융 수수료와 예금관련 수수료를 면제하고 평균잔액에 따라 0.1~2.0%의 금리를 적용한다. 스마트뱅킹을 통한 채움적금 가입 시 최고 1%포인트 추가 금리가 지급된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은 '내지갑통장'을 내놨다.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의 잔액구간에 대해 해당 월에 연 4.1%(매일 잔액 기준, 세전)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 전국 모든 은행 ATM에서의 출금수수료는 물론 SC은행 ATM에서의 타행이체 수수료(월 5회 한도)도 면제된다.

씨티은행의 '참 좋은 수수료 제로 통장'은 모든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되고 급여이체 시에는 구간별로 우대금리까지 제공한다. 예컨대 210만원을 예치했을 때 50만원에 대해서는 0.1%, 150만원에 대해서는 4.0%, 나머지 10만원에 대해서는 2%의 이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인하됐지만 급여통장 혜택은 더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직장인들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만큼 자신에게 잘 맞는 주거래은행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4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