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에 4억병 이상 팔리는 소주 '처음처럼'이 국민적 인기에 맞먹는 '구설수'에 연이어 올라 화제다. 롯데주류가 불법 소주 제조면허를 갖고 있으며 '처음처럼'의 알칼리 환원수가 제조용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던 피의자에게 지난 8월16일 벌금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처음처럼'은 이로써 6년간 시달리던 '유해성 악령'을 털어내고 대한민국 대표 소주의 명성을 지키게 됐다. 케이블TV의 관련 리포트 역시 이날 방송금지 처분을 받았다.

악성루머의 발단은 두산주류 시절인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번에 벌금형에 처해진 김모씨(65)는 당시 '처음처럼'의 알칼리 환원수가 소주 제조용수로 적합한지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환경청에 질의했다.


관할청이 '적합하다'는 답변을 내놓자 김씨는 2008년부터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 비방글을 올렸다. '처음처럼은 불법 제조됐다' '처음처럼 소주는 똥물을 정수해서 만들어도 된단다' 등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렸다.
 
 
롯데주류는 이로 인해 두산의 주류BG 인수와 동시에 논란과 소송에 휩싸여야 했다.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을 다룬 고등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4번의 재판을 치러야 했다.
김씨는 '처음처럼'의 위해성 관련 의혹을 부풀리며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청, 검찰 등에 각종 민원과 소송을 남발했고 롯데주류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맞섰다. 김씨는 결국 롯데주류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번엔 징역 10개월의 형사처벌까지 내려졌다. 김씨가 제기했던 각종 소송도 원고 패소나 기각 처분이 떨어져 6년간의 진실 공방은 롯데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처음처럼'의 유해성 논란을 담은 케이블TV 방송도 지난 8월16일 사법부의 철퇴를 맞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소비자TV가 지난 3월5일 방송한 '정직한 목격자, 시선' 프로그램의 '충격! 처음처럼 불법제조 독인가, 물인가' 제하의 동영상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처음처럼'의 알칼리 화원수가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먹는 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면 소주의 제조용수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유해하며 이를 식용으로 쓰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처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심장마비가 발생해 사망할 수 있다는 내용과 불법적으로 제조방법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도 근거가 없다며 방송을 금지시켰다.

진실성과 공익성 면에서도 소비자TV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온수기 판매업체나 허위사실 유포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김씨의 제보와 인터뷰에 근거해 방송함으로써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로 인정되지 못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경선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철지난 이념논쟁에 엮였다. 문 후보의 대선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의 글씨체가 빌미가 됐다. 소주 이름이 난데없이 정치적으로 휩싸여 포털 검색어에 오른 것. '처음처럼'의 글씨체는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의 서예작품이 모체인데, 문 후보가 진보학자인 신 교수의 글씨체까지 따르고 있다는 ‘좌빨 논쟁’ 해프닝이 빚어져 또 한번 '이름값'을 치렀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4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