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경기 구리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22일 한국수출입은행(수은) 국정감사에서 “근무 중 주식거래를 하는 임직원이 전체 임직원의 23.7%에 달하는데 단 2명만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수은 임직원 23.7%(162명)가 근무 중 주식거래를 했으며 일부 직원은 주문 횟수가 7000여건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이중 일부 임직원은 거래금액이 무려 100억원이 넘었지만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은 단 2명뿐이라고 지적했다.
수은은 2004년 8월 '인터넷 사이트 접속제한 운용지침'을 마련해 놓고 특별한 이유없이 임원의 증권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접근을 차단하지 않았으며 일반 직원의 경우 업무시간 전 주식 사이트에 접근하면 업무시간이 되더라도 접속이 유지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책임조사역에 해당하는 한 직원의 경우 무려 7504회나 주식을 거래했다"면서 "이를 2년으로 계산할 경우 하루 평균 매일 16번씩 주식 거래를 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업무시간 내 임원 컴퓨터에 대해 HTS를 차단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연봉을 1억원씩 받으면서 이처럼 많은 양의 주식을 거래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위원은 "감사원의 감사로 적발된 임직원은 모두 162명(퇴직자 11명 포함)으로 이들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계좌(228계좌)를 이용해 모두 3만5678회, 1인당 평균 220.2회의 주식 거래를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수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직원 주식거래는) 2년 전 감사원 감사 결과때 나온 사안"이라며 "현재는 내부 시스템을 개선해 (주식거래가)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윤 위원이) 2년 전 이야기를 재부각시킨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수은은 불과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도 임직원의 업무시간 중 주식거래행위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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