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한 고객 중 구미지역 불산가스 누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면 모두 가능하며 10월23일부터 특별재난 종료시점까지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재해증명서 또는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행정기관 발행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물론 보험설계에 접수를 대행할 수도 있다.
보험료 납입 특별지원을 신청한 고객들은 신청일로부터 7개월 도래시점을 기점으로 6개월 동안 납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월에 신청한 고객은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동안 분할 납입(매월 1개월씩 납입) 또는 도래시점에 유예된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 및 개인대출 원리금도 신청일로부터 7개월 도래시점을 기점으로 6개월동안 정상이자로 분할납부 또는 도래시점에 유예된 원리금을 일시 납입할 수 있다.
이상도 고객지원본부장은 "최근 어려워진 경기에 불산가스 누출사고 피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고객들에게 힘이 되고자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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