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은 합리적 이유 없이 대출 고객에 대해 성별과 장애, 나이, 출신국가, 혼인 여부,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차별행위 방지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각 은행은 모범규준에 따라 연말까지 신용평가모형과 약관, 사용설명서 등을 점검해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개선키로 했다.


차별금지 사유는 국내외 입법례와 은행 실무를 고려해 선정됐다. 다만 법규나 행정지도, 금융상품 및 서비스 특성상 정당하거나 불가피할 경우는 예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