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차별행위 방지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각 은행은 모범규준에 따라 연말까지 신용평가모형과 약관, 사용설명서 등을 점검해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개선키로 했다.
차별금지 사유는 국내외 입법례와 은행 실무를 고려해 선정됐다. 다만 법규나 행정지도, 금융상품 및 서비스 특성상 정당하거나 불가피할 경우는 예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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