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올해 말까지 연금저축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살펴보니 총 350만원. 경리직원은 연말까지 추가로 50만원을 더 불입할 경우 연말정산 때 6만원대의 세금을 더 되돌려 받을 수 있고 덤으로 보험사에서 주는 별도 이자도 챙길 수 있다며 추가 납입을 권했다.
2012년이 불과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한해가 넘어간다며 탄식하겠지만 발빠른 재테크 귀재들은 벌써부터 계산기 두드리기에 바쁘다. 내년 초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과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략을 짜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
우선 소득공제 한도에 맞춰 추가 불입이 가능한 연금저축을 알아보자. 대표적인 상품은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이 꼽힌다.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최대 400만원이다. 되돌려 받는 세금은 연소득에 따라 6.6~41.8%다.
예컨대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소득공제 금액이 최대 26만4000원(6.6%)이며,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미만 직장인은 최대 66만원(16.5%)원이다. 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미만 직장인은 최대 105만6000원(26.4%), 88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 직장인은 최대 154만원(38.5%), 3억원 초과 직장인은 167만2000원(41.8%)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이달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를테면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11월 중 연금저축에 일시납으로 400만원을 불입했을 경우 연말 소득공제 상한이 300만원까지만 가능해 최대 49만5000원만 돌려 받게 된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지만 중도 해지할 경우 지금까지 소득공제 받은 것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또 만약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2.2%)가 붙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이 좋다"면서 "저금리 시대에는 세테크를 통해 현금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소득공제 효자품목인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도 눈여겨 볼만 하다. 장마저축은 2009년 이전 가입자 가운데 총급여 8800만원(과세표준 기준) 이하 근로자에 대해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개인당 소득공제 최대한도는 300만원이다.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65만5000원씩 1년간 750만원을 냈다면 금액의 40%인 3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 셈이다.
다만 신규 가입자들은 내년부터는 장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전면 폐지되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다행히 정부는 올해 가입자에 한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인정키로 했다. 따라서 새로 가입할 의사가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역시 빼 놓을 수 없는 소득공제 품목이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가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쓸 때 최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내년부터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을 낮추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한 만큼 카드소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줄이되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30%)은 그대로 유지키로 해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