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대출을 연장하는 개인고객의 경우 김씨처럼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도가 좋아지면 금융권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은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매달 공시하고, 변동주기가 돌아와 대출금리가 바뀌면 이를 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사진_머니투데이
우선 가장 먼저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은행이다. 은행연합회는 회원은행과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은 앞으로 대출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출 종류와 인정 사유, 접수·심사·통보절차를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 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의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우수고객 선정 ▲신용등급 개선 ▲재산 증가 등 7가지다. 또 기업은 회사채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 4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은행별 대출금리도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중소기업 운전자금신용대출, 중소기업 운전자금 물적담보대출 등 유형별로 나눠 매달 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공시된다. 은행들은 신용등급별 대출금리(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10등급 등 등급별로 공개한다. 이외에도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고객의 금리변동주기가 돌아오면 이를 고객에게 통보하는 '금리변동 알리미서비스'도 시행키로 했다.
신용카드업계도 금리인하요구권 시행에 동참키로 했다. 이들은 금융당국과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협의할 방침이다. 우선 금리인하요구권과 이용한도 증감액 절차, 이용 전 동의절차 등을 담은 카드론 표준약관을 만들 계획이다. 표준약관이 제정되면 신용등급이 오르거나 급여 자산이 늘어나는 등 대출자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카드사에 카드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카드론 표준약관은 올해 말까지 시안을 마련해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은행이 고객에게 이자를 책정할 때 차별을 뒀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은행과 카드사들이 금리인하 요구권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른 금융사들도 속속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5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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