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금융상품을 찾아 발품을 팔아야 하는 시기다. 4%도 안 되는 고만고만한 금리에 이자소득세 15.4%를 떼고 나면 돈을 불리기가 더욱 어렵다. 따라서 금융상품의 금리만큼이나 따져봐야 할 것이 절세 여부다.

따라서 내년부터 신설되는 장기펀드와 18년 만에 부활되는 비과세 재형저축의 출시가 더욱 반갑다. 여기에 별도의 조건이 없는 연금저축까지 포함된다면 '절세 우등생'이 될 수 있다.


◆ 장기펀드·재형저축·연금저축 비교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상은 단연 장기펀드와 재형저축의 신설이다. 두 상품 모두 서민 및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거나 소득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

두 상품은 모두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는 비과세와 소득공제다.


비과세 재형저축은 만기 10년의 적립식 저축상품이다. 5년 이내에 한차례 연장이 가능해 총 15년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연간 12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분기별 최대 납입금액은 300만원이다. 기재부가 상품을 발표할 당시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할 수 있음을 명시했기 때문에 은행의 예·적금 상품은 물론 증권회사의 펀드 등도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10년 이내에 중도인출하거나 해지 시 비과세 되던 이자 및 배당소득을 추징당하게 된다.

장기펀드는 소득공제가 되는 장점이 있다. 최장 10년간 납입할 수 있고 연간 600만원 중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펀드는 만기가 10년이지만 의무보유기간이 5년으로 재형저축에 비해 짧은 게 장점이다. 5년 이상 투자하면 이후에는 중도인출하거나 상품을 해지해도 이미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 당하지 않아 실질만기는 5년으로 볼 수 있다. 단 5년 이내에 중도인출 또는 해지 시 납입액의 5%를 추징당하게 된다.

다만 국내 주식에 의무적으로 40%이상 투자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장기펀드는 가입 이후 급여가 오르더라도 총 급여 8000만원(사업자는 소득금액 6000만원)이하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금저축 역시 5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 장기상품으로 매년 납입한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된다.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에서 취급하며 각각 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 역시 지난 세법 개정안을 통해 지원이 강화됐다. 연 1200만원 한도로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 조건에서 연 1800만원 한도로 5년 이상 납입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단, 수령요건은 5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강화됐다.
 

◆ 어떤 상품 선택할까

비과세 재형저축과 장기펀드가 신설됐다는 소식에 과연 무엇을 들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금융전문가들은 저축여력이 있는 투자자라면 연금저축과 장기펀드를 둘 다 가입해 소득공제 금액을 극대화할 것을 주문했다. 예컨대 연소득 4000만원인 투자자가 연금저축과 장기펀드에 각각 400만원과 600만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투자자는 주민세를 포함해 16.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소득공제액 400만원과 장기펀드의 소득공제액인 240만원(600만원의 40% 적용)을 공제 받아 105만6000원(640만원×16.5%)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윤치선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은 "10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연 10.6%의 수익을 올리는 셈"이라며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한도까지 저축하는 게 이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년에 1000만원을 납입하는 게 힘들 수 있다. 그렇다면 둘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윤 연구위원은 "절세 면에서는 연금저축을 선택하는 게 낫다"며 "40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액이 퇴직연금과 합쳐서 1200만원 이하면 낮은 세율(3~5%)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액 감면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상품 가입 목적이 연금 수령이 아니라면 장기펀드를 가입해 목돈을 수령하는 것도 좋다.

그렇다면 장기펀드와 비과세 재형저축을 비교하면 어떨까. 비과세 재형저축은 장기펀드가 국내펀드에 40%이상 투자해야 하는 것과 달리 선택의 폭이 넓다. 즉,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비과세 재형저축으로 해외펀드에 투자할 경우 해외펀드에 붙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 가입 시 주의할 점

비과세 재형저축은 10년, 장기펀드는 5년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 혜택이 상실된다. 따라서 자신의 재무계획을 신중히 따져본 후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이사는 "세금혜택도 중요하지만 최소 5년 이상 자금이 묶이게 되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저축여력이 있는 모든 금액을 납입하기보다는 목적자금에 맞는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특히 연금저축은 연금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비과세 재형저축과 장기펀드가 만기 시 목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연금저축은 연금형태로 매월 납입금액을 쪼개 받는다. 물론 일시에 수령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받을 경우 수령금액이 높아지는 만큼 세금 면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5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