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말부터 적용하며 위반시 50유로 범칙금을 부과한다.
우리나라도 내년 3월부터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23일 개정한 도로교통법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에 따라 휴대폰을 비롯해 DMB·PMP(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태블릿PC 등 모든 정보통신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오스트리아는 또한 자전거이용자 안전을 위해 진출입을 제외한 자동차의 자전거도로 진입을 엄격히 제한한다.
또한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함께 사용하는 자전거보행겸용도로에서 상대적 교통약자인 보행자가 우선권을 갖는다. 이곳에서 자전거 속도제한은 20km/h이며 30km/h까지 탄력 적용한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에도 차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도로사용의무를 일부 폐지해 교통흐름이 좋고 안전한 곳에서는 자전거도로가 있더라도 차도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는 자전거도로만을 이용해야 한다.
박정웅 기자 parkjo@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