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휴대전화 사용 외에 '5대 위험행위'로 꼽은 자전거길 과속(30km/h), 음주, 헬멧에 대한 이용수칙을 도입키로 했다. 자전거길 확장에 따라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독일은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9년 2월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입한 '자전거 범칙금표'가 그것.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음주운전은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혈중알콜농도 0.016% 이상일 경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외에 정신치료까지 강제할 수 있다.
박정웅 기자 par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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