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식약청에 따르면, 벤조피렌이 나온 부적합 제품은 농심 라면스프를 제조하는 농심홀딩스의 자회사인 '태경농산(주)'가 직접 수입해, ‘볶음양념분 1호·2호(1차 가공품)’ 제품에 대해서도 자진회수를 권고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식약청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적용되는 수입산 고추씨기름 등 식용유지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태경농산(주)에 대해서는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에 대해 검사명령제를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관련해서 농심에 대해서는 스프원료 공급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에 대해서도 수입단계 검사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명령제는 식품위생법 제19조의4 및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에 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2012-11호)에 따라 수입신고한 식품등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식품등에 대하여 영업자에게 검사를 명하는 제도이다.
이와함께 식품 제조공정 중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벤조피렌의 저감화 방안, 벤조피렌 기준 재설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해당스프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자진회수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