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도로교통법(StVO) 일부 개정의 핵심은 자전거도로와 차로가 양립할 때 자전거도로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자전거도로사용의무제'를 일부 해제했다는 점이다. 이 규정은 1997년 도입됐으며, 오스트리아도 최근 이 제도를 해제했다.
독일자전거클럽 등 자전거 이용자들은 그동안 자전거도로사용의무제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다. 기존 차로의 자전거도로가 늘어나는 자전거이용자를 감당할 수 없고 또한 단절구간에서 불가피하게 차로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울리히 지베르크 독일자전거클럽(ADFC) 대표는 "차로로 많은 자전거가 나오는 만큼 자동차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도 개정법을 적극 홍보하고 안전한 자전거길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지난 6월 연방상원을 통과했으며 올 4월1일부터 적용한다.
지베르크 대표는 개정법을 환영하면서 "지자체가 새로운 법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면 자전거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안전문화도 정착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독일교통클럽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법 주요 요점을 사진과 함께 설명했다.
박정웅 기자 par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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