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이 '라면을 다시 끓여오라'며 승무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여객기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러한 조항이 추가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 조항에 추가한 것으로, '기장 등'에는 기장, 부기장, 승무원까지 포함되며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승무원 보호와 항공기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6월께 태스크포스를 꾸려 난동행위 사례를 수집하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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