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 직원들은 전날인 13일에 이어 성남시 분당구 소재 NHN 사옥에서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벌였다.
네이버가 인터넷 포털 시장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중소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등이 이번 조사의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관심은 이번 조사로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향후 규제를 받게 될 것인가에 집중돼 있다.
온라인 시장조사기관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네이버의 통합검색쿼리점유율은 72%(4월 기준). 공정위는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일 경우 해당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8년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2009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NHN이 동영상 업체들과 체결하는 검색 계약에 'NHN과 협의 없이 동영상에 광고를 싣지 못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아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포털 전체 매출이 아닌, 동영상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시장지배력을 판단해야 한다며 NHN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두 번의 실수는 없다는 각오라도 한 듯, NHN 현장조사에 앞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입증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까지 철저히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련해 한 인터넷포털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네이버 현장조사에 착수하기 전, 검색광고 업체들부터 들어가, 이들과 네이버와 체결한 계약서를 면밀히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상품·서비스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수량을 조절할 수 없게 된다.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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