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국내선을 이용하는 유공자는 기존에도 30%에서 5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특별 할인기간에는 가족 보호자 1인도 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대리포트]반도체 초호황 4만달러 가시권…"고환율 넘어 지속 성장 기반 놔야"
[시대리포트]"반도체 초과세수로 K특허뱅크 만들자"…지적재산 강국의 길
[시대리포트]"반도체 초과세수, 독립기금에 넣어 생산적 사업 투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