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12월부터 서울 구로구에서 한진택배 대리점을 운영 중인 A씨에 따르면 회사 측은 2010년 7월께 택배기사의 배송 수수료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850원이던 최저 배송 수수료를 50원원 줄여 800원으로 내렸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한 상자당 50원이 줄어든 게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달 물량이 3만개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월수입으로는 200만원 가까이 깎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임금의 일부인 배송수수료가 삭감되면서 택배기사들도 떠나갔다”며 “더 이상 대리점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해 1년 계약이 끝나는 2010년 11월 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대리점 운영을 그만두겠다는 통지 이후에도 회사 측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해 재계약을 맺어야 했다. 더구나 A씨는 재계약 이후 1년간 일부 배송 수수료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적임자가 생길 때까지 물건 분실 등의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모두 물겠다고 몰아세워 억지로 재계약을 맺었다”며 “게다가 재계약 이후 1년간 못 받은 배송수수료는 2억원 가까이 된다”고 토로했다.
반면 한진택배는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라며 A씨와 상반된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일방적인 배송 수수료 인상 및 미지급을 주장하는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비정상적인 대리점 운영을 포착해 1년 전 횡령건으로 소송을 걸었고 이로 인해 A씨의 반발이 거세진 것으로 회사 측은 판단하고 있다.
한진택배 관계자는 “배송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A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소송 결과를 예상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긴 어렵다”며 “7월 초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때 회사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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