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정글엔터테인먼트
가수 리쌍이 자신들 소유의 건물 임차인과의 임대차 분쟁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오규희 판사)은 리쌍 멤버 길(35·길성준)과 개리(35·강희건)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1층의 임차인 서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449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건물을 비우기 전까지 월 3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리쌍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서씨는 재판부를 상대로 상가임대차보호법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결국 이마저도 기각했다.
 
법원은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상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임대차보호대상을 보증금 기준으로 나눠 경제적 약자인 영세상인을 보호하는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거액을 소유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한 규정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리쌍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건물을 산 뒤 같은 해 10월 임차인인 서씨와의 계약이 만료돼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2년 넘게 가게를 운영하던 서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 최소 5년간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계약갱신청구를 하려 했다. 그러나 환산보증금이 3억원을 넘을 경우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고 법원은 리쌍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리쌍은 지난 1월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2층의 또 다른 임차인 박모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벌여 최근 조정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