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관합동회의는 14일 인천시의 지방세 1727억원 추징에 반발해 DCRE가 청구한 심판청구를 ‘기각’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OCI는 이미 납부한 250억원을 뺀 나머지 추징세액 1619억원과 체납 가산금 150억원을 모두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 이와는 별개로 국세청에 법인세 2600억원도 추가 납부해야 된다.
OCI는 지난 2008년 5월 인천공장을 주고받는 형태로 DCRE와 기업을 분할하면서 당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고, 지방세를 모두 감면받았다. 그러나 인천시가 2011년 11월 재조사를 벌인 결과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시는 구에 지방세 1727억원을 추징토록 지시했다.
시는 "기업분할 당시 OCI가 DCRE에 넘겨 준 인천공장내 폐석회의 처리 의무 등을 승계하지 않고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등 지방세 감면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DCRE은 "기업분할을 하면서 조세특례제도를 합법적으로 활용했을 뿐이고 지난 2009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OCI 관계자 역시 "이번 사안은 인천시로부터 세금을 부과받은 것이 너무 억울해서 심판청구한 게 목적"이라며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세금부과를 무료화시키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