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10월 만료되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시효가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또 소위는 추징금 미납자가 가족이나 측근 등의 명의로 불법재산을 은닉할 경우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추적의 실효성 도모를 위해 절차에 추징금 미납자 등의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했다.
다만 새누리당이 이중처벌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한 미납 추징금 발생시 강제노역 처분 조항은 배제됐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향후 추징금 미납자가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는 것이 대폭 용이해졌다"며 "미납추징금 집행의 실효성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두환추징법, 법사위 소위 통과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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