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1’에서 ‘3분의 2’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최우선변제액 범위·기준 심의시 매년 조사한 보증금 상승률과 보증금 비율을 반영토록 함으로써 주택임차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 의원은 “매년 전세가율이 급증해 2012년 5월 현재 60.2%에 육박하고 있지만, 최우선변제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로 제한돼 있어 소액임차인 보증금 보호에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1992만 주택임차인들이 좀 더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민행복’의 기본은 바로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는 집"이라면서 "정부가 주택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에 정책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세가율은 2010년 55.4%에서 2012년 57.6%로 매년 상승하고 있고, 지난 5월 현재는 60.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국 최고인 77.2%까지 치솟아 소액임차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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