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주택 전세가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임내현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1’에서 ‘3분의 2’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최우선변제액 범위·기준 심의시 매년 조사한 보증금 상승률과 보증금 비율을 반영토록 함으로써 주택임차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 의원은 “매년 전세가율이 급증해 2012년 5월 현재 60.2%에 육박하고 있지만, 최우선변제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로 제한돼 있어 소액임차인 보증금 보호에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1992만 주택임차인들이 좀 더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민행복’의 기본은 바로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는 집"이라면서 "정부가 주택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에 정책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세가율은 2010년 55.4%에서 2012년 57.6%로 매년 상승하고 있고, 지난 5월 현재는 60.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국 최고인 77.2%까지 치솟아 소액임차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