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억원대 부과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GS칼텍스가 해당 판결이 ‘한정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 삼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6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부과세 707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GS칼텍스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재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GS칼텍스는 1990년 10월 주식상장 추진 과정에서 옛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자산재평가를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조세감면규제법은 정부가 기업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 추진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생겼다.

이후 GS칼텍스는 2003년 상장을 포기하면서 자산재평가를 취소하자 세무당국은 ‘주식을 상장하지 않을 경우 자산재평가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를 근거로 1990년도 이후 법인세 등을 재계산해 70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GS칼텍스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008년 “법률이 전부 개정됐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계속 적용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경과규정은 실효되지 않는다”며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았거나 이미 상장을 한 다른 법인에 견줘 불합리하게 우대하는 것이 돼 조세 공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GS칼텍스는 “조세감면규제법이 1993년 전면 개정됐는데도 대법원이 이를 효력 있다고 보고 세금을 물리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지난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