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다음달부터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394건에 대해 실제로 가습기살균제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다음달부터 조사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폐손상 조사위원회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개인별 의무기록 확인, 임상검사(폐CT 및 폐기능검사 등) 및 가습기살균제 사용 이력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전문 의료진 등에 의한 개인별 판정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생존자는 조사 동의서와 설문지, 과거 의무기록을 제출한 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흉부 방사선, 고해상도 폐CT, 폐기능 검사, 혈액 검사 등을 받는다.
질병관리본부는 모든 접수사례에 대해 과학적인 조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주관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임상검사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맡도록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