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미래부는 예고된 시점보다 하루 늦춰진 28일, 주파수 할당방식을 ‘1안’과 ‘3안’이 혼재된 '제4안'으로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제4안'은 밴드플랜1과 밴드플랜2를 경매해 입찰가가 높은 쪽을 선택, 낙찰자를 정하는 방안이다. SKT, KT, LG유플러스가 밴드플랜1 각 대역에 써낸 입찰가의 총합과 밴드플랜2 각 대역에 제시한 가격의 총합 가운데 높은 금액의 안을 따르게 된다.
밴드플랜1에는 KT가 요구했던 D블록(1.8GHz 대역의 KT인접대역 15MHz)이 배제된 3블록이, 밴드플랜2에는 KT인접대역인 1.8㎓대역의 D2블록을 비롯한 총 4개 블록이 포함된다.
‘제4안’ 확정에 KT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졸작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KT는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돈만 내면 재벌기업이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하도록 하는 상식 밖의 방안”이라며 “결국 KT를 LTE 시장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재벌들의 농간을 정부가 용인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담합을 우려한 주장으로 KT 측은 “경쟁사들은 1.8GHz 인접대역에 대한 KT의 절실함을 빌미로 서로간의 담합을 통해 KT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떠넘기거나 자사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가져갈 수 있다”며 “이런 점들이야말로 이번 경매안이 재벌 특혜 안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T는 경쟁사의 담합 가능성과 경매가 과열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세부적인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확립해 위반 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것을 정책당국에 촉구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자사가 일관되게 요구해 온 KT의 인접대역 할당 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에 불만이 크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KT에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을 내놨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KT 인접대역 할당으로 인해 심각한 경쟁 왜곡과 천문학적 과열 경매가 불가피해 졌다”며 “경재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접대역을 통한 광대역 서비스 시기가 3사간 공정한 출발이 가능하도록 조정돼야 하나, 오늘(28일) 발표된 할당방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T가 인접대역 확보를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는 KT가 인접대역을 확보를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약 7조원의 막대한 이익에는 전혀 미치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SK텔레콤이 막대한 경매 대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도록 할당 방인이 설계돼 극단적 비효율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또한 “공정한 경쟁을 위해 KT 인접대역을 배제해 달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KT 인접대역이 이번 경매안에 포함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회사는 “정부의 주파수 할당안이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파수 할당받안과 대응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