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4일 오후 7시부터 열린 7차 전원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기준에 비해 시간당 350원(7.2%) 인상된 것으로,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는 108만8890원이다.
최임위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256만5000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을 다음달 5일까지 고시하고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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