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은 이번 영국 런던중재법원의 판결로 원고가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 금액 전액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원고가 항소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POS 마리타임(Maritime) PZ S.A.는 지난 2011년 9월 말 STX조선해양이 건조해 인도한 초대형 광석 운반선(VLOC) ‘발레 베이징호’의 결함과 관련해 올해 초 504억18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STX조선해양 측은 “이는 선주가 2011년 말 브라질의 한 항구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중 선박에 균열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은 뒤 보험사에서 조선소에 하자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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