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은 선주인 선박조달 특수목적법인 POS 마리타임(Maritime) PZ S.A.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지난 8일 공시했다.

STX조선해양은 이번 영국 런던중재법원의 판결로 원고가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 금액 전액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원고가 항소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POS 마리타임(Maritime) PZ S.A.는 지난 2011년 9월 말 STX조선해양이 건조해 인도한 초대형 광석 운반선(VLOC) ‘발레 베이징호’의 결함과 관련해 올해 초 504억18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STX조선해양 측은 “이는 선주가 2011년 말 브라질의 한 항구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중 선박에 균열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은 뒤 보험사에서 조선소에 하자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