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가보조금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이용한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주유소 업자 권모씨(46)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화물차 기사 김모씨(38) 등 10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편취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화물차 기사 302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해 6개월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권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김씨 등 화물차 기사들과 짜고 약 4억40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가로챘다.
권씨는 주유를 한 것처럼 속이거나 주유량을 부풀려 23여억원의 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하는 일명 ‘카드깡’ 수법을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이 사실상 눈먼 돈처럼 새나가고 있다”며 “적발된 화물차 기사 명단을 국토부에 통보해 편취금액을 전액 환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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