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소속 가맹점주들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편의점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동시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공동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스스로 가맹점주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와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정보제공,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대기업 편의점 가맹본부들의 공통사항이자 기본사항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미니스톱의 경쟁력이라 주장하는 ‘패스트푸드’ 관련한 문제점, 물량 밀어내기, MS회계계정, 일일송금제 부당성,
가맹금예치의무 위반, 불합리한 물품공급중단 행위, 전산조작에 의한 무단매입확정 행위 등을 고발할 계획이라는 것.
참여연대는 대기업 편의점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연속 고발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대기업 편의점 옛보광훼미리마트(현재
씨유) 가맹본부, 12월 롯데 세븐일레븐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데 이어, 미니스톱 가맹본부가 세
번째 고발 대상 기업으로 선정헸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측은 편의점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 가맹점주들에게 24시간 영업강제, 허위과장정보제공, 과도한 해지위약금 부과,
고리대부업과 같은 일일송금지연 위약금부과, 담배광고수수료 독식, 담보설정비용을 점주에게 부담하게 하고 점주들을 상시적으로 사찰 및
감시, 회유책을 쓰거나 확약서로 압박하는 행태 등 갖가지 불공정한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CU, GS25, 세븐일레븐에 이어 국내 편의점 업계 4위로 알려져 있는 한국미니스톱은 일본에 미니스톱 본사를 두고 일본미니스톱(78%) 및 미쓰비시 등이 80%지분을, 한국의 대표기업 대상(주)이 20%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본편의점으로, 한국에 1900여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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