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기자실에서 남양유업 대리점 강매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남양유업의 대리점에 대한 강매 사건과 관련해 남양유업 김웅 대표 등 임직원 6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서울=뉴스1 손형주 기자)
부당 밀어내기 영업으로 ‘갑의 횡포’ 여론을 불러 일으킨 남양유업 회사 관계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김웅 대표와 영업총괄본부장, 영업2부문장, 영업관리팀장, 판매기획2팀장, 서부지점 치즈담당 등 남양유업 임직원 6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4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 지점파트장, 지점 영업담당 등 22명은 업무방해 및 공갈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리점주들이 전산 발주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대리점에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리점주들이 항의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반복적으로 밀어내기를 하고 반품을 거절하는 식으로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남양유업의 부당 밀어내기 영업이 대리점들의 정당한 경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일부 임직원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김 대표 등이 지난 1월 항의시위를 벌인 대리점주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경찰서에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지점 파트장이나 영업담당직원들이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실도 포착해 약식기소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홍원식 회장은 부당 밀어내기 영업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