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한수원 고리·울진 본부 등에 근무하면서 납품업체 관계자 3명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배임수재)로 기소된 전직 간부 남모(5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남씨의 배임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및 2010년 1월 배임수재 혐의에 관해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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