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은 지난 19일 계약이행보증금 담보율 하향 조정 및 운임, 체선료 지급기간 단축 등을 통해 해운선사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이행보증금 담보율의 경우 기존 15%에서 10%로 하향 조정되면 18년 장기운송계약 선박의 경우 해운선사는 척당 4억원인 계약이행보증 수수료가 2억7000만으로 1억3000만원가량 절감된다. 남동발전 장기운송계약 선박이 20척인 점을 감안할 때 선사들은 약 26억원을 절감하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선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해상운임 지급기한을 현행 14일에서 5일로, 체선료 지급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경우 해운선사에서는 약 10억원의 직접적 비용절감 효과와 더불어 매월 약 250억원의 비용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남동발전은 해운선사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한편 선사들의 유동성 확보와 법정관리선사 조기졸업 등을 위해 선박금융 지원 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대형화주인 한국남동발전이 어려움에 처한 해운선사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보탬으로써 해운선사들에게 상당한 힘이 되고 있다”며 “선·화주 상생발전을 위한 롤모델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