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한 한판승의 대명사였던 유도선수 이원희의 씁쓸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11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21단독 박소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원희 선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원희는 지난 6월 6일 4시 50분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 앞의 6차선 도로에서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차량을 버려둔 채 현장을 떠났다.
당시 경찰은 현장의 차량 소유주를 추적해 이원희 선수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다음 날 그가 경찰서에 찾아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 선수촌 훈련에 늦어 지나가던 택시운전사에게 부탁한 뒤 자리를 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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