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은 13일 어려운 그룹의 재정상태를 알면서도 22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를 사기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3)에 대해서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본상 부회장의 동생인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0)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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