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충전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이 LPG자동차 충전소에서 흡연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LPG자동차 충전소에서 흡연 또는 발화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