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계좌번호와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돈을 이체하면 느닷없이 모르는 사람 계좌에 입력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입금되는 등의 사례가 최근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등은 최근 이 같은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8~11일 경찰청에 접수된 사례만 22건으로 5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수법은 이전의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더 진화한 방식이다.
정상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수취인 계좌번호, 금액, 보안카드번호 등 모든 이체 과정을 정상적으로 완료하더라도 고객이 보내려 했던 계좌와 금액이 아닌 다른 계좌와 금액으로 이체된다.
해커가 악성코드를 이용해 고객이 입력한 수취계좌, 금액 등을 획득한 뒤 인터넷뱅킹을 일시 중지시켜 잠깐이지만 멈춤 현상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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