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서정성의원 (민주, 남구2)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가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가 실시하는 '이달의 모범조례'에 선정됐다.
이번 모범조례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제·개정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조례 688건 중 4건이 선정됐으며 외부 추천 또는 제출을 받지 않고 연구소에서 직접 조사·평가를 실시해 이뤄졌다.

서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는 국회나 중앙정부, 학계 등에서 장기간 법제화 필요성이 강조돼온 제도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번에 선정된 조례 발의자는 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 나우만 재단 명의의 선정증서를 받으며, 독일 나우만 재단 본부가 초청하는 독일 지방자치단체 현장교육 참여 후보자와 연구소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받는다. 모범조례상 수여식은 오는 27일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열린다.